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하였고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연봉은 30,000,000원으로 한다
총 연봉의 1/13로 퇴직금 공제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월정급여에 나누어 지급한다.
지금시기 : 매월 10일에 기산하여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
.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위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계약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계약금 30,000,000원
기본급 : 2,207,692원, 식대 : 100,000원, 퇴직금 : 192,308원
기타 공제액은 기재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8년 이전부터 일했으나 근로계약서는 2008년부터 작성하였으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입사와 동시에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매월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에 대해서는 단순 임금으로 해석한 경우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상계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