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임 2023.02.14 15:39

안녕하세요.

처음에 해외영업 이사직으로 들어와 (기본급과 인센티브)연봉 계약을 맺고 

 

첫해는 큰 성과없이 지나갔으며 다음해 부터 코로나로 해외 영업은 불가능해져서

 

기존에  회사에서 전혀 거래 하지 않던 새로운  분야 개척으로 거래처들을 따내고 영역을 만들어나갔습니다.

 

그 영역으로 회사제품의 레퍼런스도 올라가 다른 파급효과도 생겨났습니다.

 

다음해에 계약 형태는 유지하나 기본급을 절반이상 줄이고 인센티브를 올려서 판매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변경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연봉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만 4년 횟수 5년차인데, 올해는 기본급을 또 더 줄이고 인센티브도 줄여서 기존에 계약 연봉의 절반 이하만 가져가도록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받은 상태입니다.(비상근직으로전환요청) 

 

일단 제가 만든 거래처들에서 지속적인 구매 요청이 오고 다른 소개도 이어지니

 

저게 나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싶은 심산인것 같고,  제 영업 루트나 관계사들을 회사에 다 오픈한 상태라 

 

방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업 이사라는 임원 직책이라 계약직이라는 미명아래 회사에서 계약 종료되고 재계약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로자성 임원 언급을 했더니,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태 입니다. 제가 저와 회사를 위해 새로운 영업 확장을 다 해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몇년은 자동적으로 계속 수입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연봉 3000만원도 못받으며 일하거나 퇴사해야하는게 합당한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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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임원이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등기 이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다 64681,  선고일자 : 2003-09-26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의 판례를 참고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면 임금, 특히 기본급을 삭감하는 등 임금구성등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것에 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체계나 구성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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