혤이 2023.05.30 18:01

계약서상 작년 2월에 입사하고 1달 수습을 진행하고 올해 2월이 되어 연봉협상을 요청 드렸지만 밀려서 4월에 진행했습니다.

2달이 밀린상태로 소급적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1달치만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2달치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서류가 필요해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았는데 2월1일 입사로 했는데 올해 다시 필요해 발급을 받으니 3월 입사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건 작업하신거였을까요? 계약서 상에도 작년 2월 입사로 계약서 진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과정과 연봉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개월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두합의여도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왜 3월 입사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작업'이 무슨 뜻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계약직 근로계약이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 이후부터 시작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귀하께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33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694
»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8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391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4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641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77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8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37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790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2021.04.12 49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