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5.08 16:41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작년 2016. 6월1일 ~ 2017년 5.31까지 되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글중 계약만료 한달전에 재계약을 하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되있습니다.

현재 오늘이 5월8일로 한달이 채 안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회사에 연본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 할수 있나요?

현재  해외근무를 하고있고 해외근무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금액을 증액하기를 원하는데 정당한 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서 근무를 해보니 여건도 어렵고 하는일도 너무 많아서 금액증액을 요구할려고 하거든요.


만약 금액증액이 안된다고 할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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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인상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응하여 연봉협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논의 제안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법상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파업등 집단행동을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사용자와 협상시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귀하가 개별근로자로서 요구한 임금인상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귀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귀하를 대신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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