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잉휴잉 2018.10.12 15:53

저는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매년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오다가, 올해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 인상 테이블 등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전에 만든게 있더라도 매년 이런 저런 사유로 변경하기 바쁩니다.

    올해는 변경된 것 조차 없으며, 직전에 만든 연봉테이블이 잘못된거라며 오히려 몇년 전 자료를 가지고 연봉협상을 하자고 해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며, 연봉이나 직책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연봉도 작년과 동결된 상태입니다.

           무기계약직 연봉테이블 및 기준 등이 없는부분에 대해서 불합리 하다 생각하고, 회사에도 여러번 요청했는데 몇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무기계약직 사이에서 직군을 달리하거나 취업규칙을 달리하거나임금테이블을 달리 하는 경우 차별시정 조치등을 통해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비교대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동일한 업무와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단순히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각종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균등처우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자 사이에 일정한 업무책임성의 차이가 있고채용과정의 차이자격요건등에서 달리 대우할 근거가 있다면 이 경우 임금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면밀하게 업무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이에 따라 동일업무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자라는 이유 만으로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사측을 상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테이블과 승급테이블 마련등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시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28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 청구 관련입니다. 1 2019.01.11 984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38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23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1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3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0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29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53
임금·퇴직금 신입 혹은 경력직 입사시 경력 산정 문제 1 2018.10.30 6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21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4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41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