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달라고 2018.11.27 12:57

다음달이면 2년을 채우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하는 식인 회사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 연봉이 얼마라던가 하는 언급은 없었고 그냥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연봉/13 해서 받는 월급 아닌가요??

그런데 부장님을 비롯한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퇴직금은 녹여서 같이 주는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연봉에 퇴직금 포함/연봉 금액 명시)에 사인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의무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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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책정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이 현행 근로기준 하에서는 위법한 건 아닙니다. 연간임금총액을 보통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급여에 퇴직금액을 쪼개어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쪼개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아무런 약정 없이 사용자가 너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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