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ㅔ휴5 2024.01.15 13:27

근로자 협의안된

연봉 삭감 20%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요

정기상여도 연봉 기준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는 기본급 n%이 아닌 n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이 감액되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액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기간이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29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5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3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update 2024.04.15 103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6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5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55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40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62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40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79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6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