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ool 2024.04.15 14:32

내용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재계약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측은 고정ot, 연봉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호봉제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문제는, 좋은 성과를 받아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사측에선 기존 연봉에 임금테이블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총 연봉은 인상된 결과를 주었습니다.

 

허나, 직급별 정해진 고정ot수당으로 인해 기본급은 줄어들고 고정ot수당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 근로자로써 기본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불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1. 연봉은 인상되었지만, 기본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까?

 1-2.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2. 고정ot수당을 규칙 및 협약에 어긋난 예외조항으로 개인에게만 줄어든 고정ot수당(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건가요? 

 

3. 계속 조율이 되지 않을 시, 이해가능 한 수준의 협의책이 있을까요? 혹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3-1. 사측과 근로자측이 조율되지 않을 시 , 근로자는 무조건 기본급을 줄인 연봉재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기본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사측은 기본급+고정ot =총연봉이 인상되었으니 협의하자는 의견이고, 근로자측은 기본급(작년대비8%삭감)+고정ot(작년대비18시간증가)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 고정ot도 진급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명한 해결책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3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2)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에 맞게 기존 연장근로 시간수를 줄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아닙니다. 

     

    3) 노동조합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29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5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2
»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update 2024.04.15 103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3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54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40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8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6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37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79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3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82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6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