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 2009.08.07 17:25

연차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제로 하고 있으면 연봉급여에는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을 계산시 기본급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급 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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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상여금과 고정 연장수당(고정 휴일수당 포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외형상 매월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연장근로라는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부여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적 연장수당이 매월단위로 지급된다면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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