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키부 2009.09.28 02:47
저는 서울에소재한 군 복지시설(스포츠센터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해온 "연봉계약제" 근무원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 3년, 추가 1년+1년 식의 총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지단 측에서 10월을 마지막으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9월 하순으로 접어들 때 쯤에서야 재계약 시점을 한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였고,

거부 사유인 즉슨... 현재 복지단(군부대시설)내에 근무중인 "호봉제"근무원들의 발령때문인데...

발안, 평택등의 지방 발령을 거부하는 근무원들이 제 계약만료 시점을 들어

"타 지방 발령보다는, 바로 옆에 자리가 생기니 그 곳으로 발령을 가겠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근무원들과 제가 근무하는(계약한) 업장은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업무 내용역시

행정사무업을 담당하던 근무원들을 영업(프론트 근무)과 관련한 부서로의 발령(계약 내용 자체가 다른)

이며, 공공연한 비밀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인사발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주체측인 호텔측 사용자(지구대장 및 관리관)도 인정하는 계약내용을

그보다 상위기관(상위부대)이란 이유만으로

복지단 측에서의 부정(계약내용을 무시하는 인사, 일방적인 구두통보)가 정당한 것입니까?

이럴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부당한 처우에도...열악한 근무환경에도

한번 불만없이 정들여 근무해온 직장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 난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 2007.04.03 207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09.08.11 305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1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합니다. 1 2009.10.06 2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근로계약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2009.11.30 288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28
임금·퇴직금 연봉반납분 반환관련 1 2009.12.04 2770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09.12.15 3166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4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