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정인 2009.12.04 14:19

안녕하세요! 년초에 회사의 경영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봉의 10%를 반납하는 동의서에 동의하였고, 반납동의서 상에는 2015년 까지 회사의 경상이익 발생할 경우 다음해 년초에 반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올해 경상이익이 발생할 걸루 예상되어지어,

반납분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니 반납분을 반환할 경우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라는 뉴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반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납동의서에는 결산년도 다음년초 지급하기로 하였기때문에 다음해의 경상이익에 마이너스가 생길지 몰라도 당해에는 경상이익이 플러스가 발생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연봉반환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납동의서 작성시 "경상이익이 실현되는 경우" 반환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자꾸 사측에서

그 문구를 반납분 지급과 관련하여 해석하려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봉 반납분에 대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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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09: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작성한 임금반납동의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잘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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