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0.11.15 14: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자포함 5인 소규모 업체 사무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련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무실에 5년째 재직 중이며 급여 지급체계는 연봉(퇴직금포함)을 정하고 14개월로 나누어

12개월+ 명절(설날,추석=2회) 으로  나누어 매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초(2009년)부터 경제위기로 인해 명절때 받던 금액을 현재까지 (총4회)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용자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데 있습니다.

5년전 본인의 입사당시와 이후 들어오는 사원들의 연봉책정 시스템이 달라지는 형태며,

이제는 신입이 들어오면 상여금이란 고용자의 뜻에따라 줄수도 안줄수도 있는 금액이라 앞서 말한 2개월치의

급여는 상여금이니 안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사원들에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고 면접보러오는 신입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보관중인데

최초 사원인 본인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 위와같이 2개월분의 급여가 상여금 형태로 고용자측 마음대로 지급결정 할수 있는건지, 

자꾸만 변경되는 근로계약이 저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지, 또 상여금이란 원래 고용자의 의지대로 미지급 결정이 될

수 있는개념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연말정산시 고용자가 4대보험을 전액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소득공제를 받아  취득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해당 기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갱신을 통한 상여금 규정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원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9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4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48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53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7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8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103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4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2654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7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403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88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