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86 2014.06.19 18: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1.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연봉제가 적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2014년 7월급여부터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지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년이상 재직자는

    15일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어 연차수당 5만원을 포함한 월 급여가 150만원 이라면

    7월부터는 5만원을 뺀 14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이 줄어들게 되는데 맞는 계산법 인가요.

3. 예를들어 2012.12.04 일 입사자는 2013.12.03 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3.12.04~2014.12.03 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12.12.04 입사시부터 2014.06월 급여까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았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우세합니다.(대판 1988.3.22, 87다카 570), (대판 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등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초기 근로계약에 약정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포괄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12.4~2013.12.3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2.4~2014.12.3까지 1년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근로계약 연봉계약 미체결 1 2014.06.20 1267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9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01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8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