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정 2024.03.21 16:02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4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47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6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9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1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62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72
»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72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62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2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57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83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9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4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4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6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96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