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5.08 16:41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작년 2016. 6월1일 ~ 2017년 5.31까지 되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글중 계약만료 한달전에 재계약을 하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되있습니다.

현재 오늘이 5월8일로 한달이 채 안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회사에 연본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 할수 있나요?

현재  해외근무를 하고있고 해외근무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금액을 증액하기를 원하는데 정당한 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서 근무를 해보니 여건도 어렵고 하는일도 너무 많아서 금액증액을 요구할려고 하거든요.


만약 금액증액이 안된다고 할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인상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응하여 연봉협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논의 제안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법상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거부할 경우 파업등 집단행동을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사용자와 협상시 우위를 점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귀하가 개별근로자로서 요구한 임금인상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귀하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귀하를 대신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7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3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4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86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