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연봉 21.324.000원 (월 기본급 1.263.000원)
월지급액 1.777.000원 / 공제 136.870원 / 실수령액 1.640.130원 입니다.
주6일 근무이고 월-금 : 8-17시 / 토 : 8-12시 근무입니다.
연장근무 있는데 연장근무는 월1회 월-일요일 7일 근무합니다.
월-토요일은 새벽5시-8시 3시간 / 일요일은 새벽5시-12시 8시간 + 식대 추가인데
연장근로시급이 5580원으로 잡혀서 일주일 일하면 240.876원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기본 소정근로는 1주 40시간이며 주휴 8시간을 더해 한주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됩니다.
초과근로는 토요일 4시간씩 한달 4.34주라면 17.36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를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6시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3시간씩 주 6일의 연장근로 18시간×1.5배=27시간이 나오고일요일 8시간의 휴일근로×1.5배=12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새벽 5시부터 6시 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씩 7일 발생하는데 7시간×0.5배=3.5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시간+26시간+27시간+12시간+3.5시간=277.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급여액 1,777,000원을 277.5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1시간의 통상시급은 6,403원이 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차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최저임금위반이 됩니다. 6,47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