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봉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제 시행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호봉제를 시행하였고 저는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가 일방적인 연봉제시행으로 어쩔 수 없이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연봉제 인정안 할 경우 퇴직이라는 무언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아래의표와 같이 기본연봉, 연봉외 수당과 성과연봉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연봉'에서 기본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기본급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기본연봉의 구성항목은 있으나 그 구성항목 각각에 대한 금액 및 그 계산방법이 적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구성항목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들입니다.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2항

에서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봐도 될런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항목들을 계산하여 다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연봉제규정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임금을 측정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들만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항목들이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수당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에 현저히 미치질 못합니다.)


질문2.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오다가 최근 2년동안 연봉계약서의 작성없이 전년도 연봉에서 1~2%내외의 연봉을 인상하여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요?(어떠한 구두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연봉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 구 분

연총계

월지급액

기본연봉

기본급, 근속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학사지도비, 직급보조비, 사무수당, 기타수당,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차량보조비

48,000,000

4,000,000

연봉외 수당

관리업무수당

 

 

 

600,000

50,000

보직수당

 

 

 

가족수당

50,000

×12개월

600,000

학비보조수당

 

 

 

출납수당

 

 

 

성과연봉

 0

합계

48,600,000

4,05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 취업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연봉제규정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임금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연봉제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기본연봉 구성 및 계산항목에 대해 사용자측의 주장처럼 시행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74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7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599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10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86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3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연장시간 변경시 그 차액의 처리 1 2017.05.16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