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가요 2016.08.22 11:13

금년 10월부터 주 5일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제도시행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의 근무형태)

   평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일일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1주단위로 휴무 - 격주휴무는 아님)

【 질의사항 】

1)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1주간 연장근무한도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법상 문제 발생소지는 없는지요 ??

   ▶ 토요격주휴무제 시행으로 (평일시간은 동일 /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기본적으로 평일 5일(월-금) 기본연장시간 5시간+토요근무시 9시간 연장근무 발생 ☞ 전체 근무시간 연장근무 처리


2) 연봉제 임금항목 적용이 맞는 지요??

   기본급은 호봉표에서 정한 기본급 적용 " 별도 호봉기준 마련 "

   제수당에는 고정 시간외 수당  포함  ★ 본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산정이 어려움

    ※ 산출내역 : (평일 기본연장 5시간 x 근무일수 + 토요근무 8시간 x 근무일수) * 150% 적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로 정하고 있는 12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주말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저희역시 노동부의 해석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주말근로를 포함하여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주말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을 중복적용하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급여에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가산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입니다. 1일 1시간 주 5일, 총 5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제수당액으로 전체 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08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42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2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1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4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1
»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2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