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킹콩 2017.01.05 16:54
처음에 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이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써있었고

이건 연봉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팀장이 팀원들을 불러서 "oo씨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직이라는겁니다..

충격받았고 그래도 수용해야하는구나 싶어 몇달간 따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요.

 

현재 증거자료는 

팀원들 두명과 주고받은 "정규직이라는 말을 팀장에게 같이 들은 바가 있다" 라는 카톡 내용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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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요구를, 추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팔팔킹콩 2017.01.11 20:3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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