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k86 2017.01.13 17:3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작성과 실제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사측과 일부 노측(2016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에 작성하였으니,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정보

외국계물류포워딩 / 근무시간 9:00~18:00(출퇴근시간 일정하고, 불규칙적으로 야근 혹은 휴일근무가 발생함) / 사무직 / 재경팀 / 전직원 100명정도(재경팀8)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 특이사항

2015년 이전 입사자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외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6년 상반기경 입사자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 \**(20시간)이 기재되어 있음

        하반기경 입사자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 \**(35시간)이 기재되어 있음

2017년 근로계약서상 22시간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

저의 경우에는 경력직(6년이상)으로 채용프로세스를 거쳐 20163월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직 입사시 연봉 협상은 구두로 진행하였고, 연봉협상시에는 기본급 기준 ***원으로 협상하였습니다.(인센티브,퇴직금 별도)

계약서를 보기 전에 월급명세서를 먼저 받았었고, 월급명세서상에는 전액 기본급으로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나눠져 있는 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싸인 한 시점은,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여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실제 저의 연봉계약서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를 물었고, 인사부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16 9월경 회사내 노조가 설립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을 앞으로는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측의 추가 의견 입니다.

2015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기재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2016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는게 사측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직원들은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회사 내부 특성상 회사에서 체계적인 급여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 상담사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2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발생이 예상되는 시간외 근로와 그에 따른 수당액이 명시되어 임금총액이 지급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그 근로계약에 서명했다면 해당 범위 시간외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에서 2015년 이전 입사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단체협상을 통해 2016년 이후 입사 근로자에게도 적절하게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hk86 2017.01.25 15:0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역시.. 계약서 싸인은 처음부터 찝찝한 점은 역시나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함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08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42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2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1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4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1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2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