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001 2015.09.07 21:04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연봉인상 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수습없이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시 조건으로 1년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10개월 동안 적용해 온 경력사원에게   


1. 1년 미만 근속 이라는 기준으로 연봉 인상율을 차등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이어서 7% 가량, 나머지는 20% 가량 인상율을 적용 예정입니다.

해당 경력사원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현장직 사무직을 구분하여 사무직 1년 미만자에게만 차등율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장직은 1년 미만이라도 20% 인상, 사무직 1년 미만은 7% 인상


좋은 상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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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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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설정하거나, 근로조건이나 업무책임성등이 전혀 다른 사무직과 현장직이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되어 근로조건을 달리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인상률등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중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경력직으로 입사한 만큼 해당 경력이 반영되어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근속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규정이 설계된 경우, 단순히 산술적인 근속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봉인상율의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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