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직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처음 면접당시에 연봉 2400, 식비별도, 13개월(퇴직금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5월18일 첫출근하였고 9월9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포함 13개월로 연봉이 측정되는것이 근로법상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연봉에 포함되어야 되고 12개월로 나누는게 맞다고 보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대부분의 인테리어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가근무, 야간 및 심야 근무, 주말,공휴일 근무를 하며 추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처음 입사 당시에 4대보험 들어주겠다면서, 퇴직당시까지 4대보험을 못받아왔습니다. 월급명세서 또한 없었구요.

그냥 월급통장에 떨렁 160만원만 입금이 되왔습니다. 보험 및 세전 월급이 2400/13 으로 하더라도 184.6만원이 되야 하는데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말 인데, 현재까지 8월에 대한 급여 및 일하면서 개인돈으로 자재구입등에 대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봉액의 구성항목을 명시하고 퇴직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해당 연봉액에 퇴직금 부담금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초과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두상으로 고지하고 귀하 역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 2천 4백만원을 13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받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0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11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4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08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57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0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8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4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10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87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0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6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78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7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2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1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