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00 2014.07.13 13:02

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연봉재계약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총근무 년수는 5년 6개월 입니다. 그런데 2014년은  6월까지 근무했으니  2013년까지 만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9년 부터 계속 근무를 했는데 올해 12월 말일까지 근무해야만  2014년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퇴사시에는 당해년도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통고받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연봉계약서에는 당해년도 만기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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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연단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5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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