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다리 2014.08.26 10:04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처음 취직한 사회초년생입니다. 2014년 4월 21일 부로 입사를 하였고 연봉계약은 5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처음 연봉은 2700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는데, 8월 21일에 3개월간 지켜보았으나 업무 성과가 자기 기대치에 못미쳤다면서 2400으로 삭감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삭감되는 기준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았으며, 연봉을 삭감할테니 다닐려면 다니고 말라면 마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계약서에는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되어 있으나, 야근하는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야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회사가 작은회사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기록을 하지도 않아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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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당시보다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사용자가 강행한다면 근로자는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급여액에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연봉액 삭감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연봉삭감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을 이유로 사용자를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로의 증명은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 동료진술, 혹은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하거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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