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ter 2015.05.11 11:25

연봉을 2300을 받는데 이걸 퇴직금 포함 13/1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건 불법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 작년 1월자로 퇴사하였다 재입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부분이 연봉에서 나누어진 부분만


지급되었는데 이게 불법인지요


이게 불법이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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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포함시키되 이를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해 두는 형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작년 1월에 퇴사할 당시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눈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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