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싶어요 2022.09.01 11:28

정규직인데 따로 연봉협상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기준으로 한달 전에 연봉협상에 대해 먼저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급여인상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서로 얘기했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채 2달동안의 급여를 기존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1달급여는 지급받았고, 1달은 곧 지급받을 예정)

 

급여인상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2달 동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조건 제시가 되지 않고 원래 급여대로 지급받고 있어 퇴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09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49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28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68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1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0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4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77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4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7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7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3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49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99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8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8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