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몰라 2023.08.24 09:3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생산근로자 3조 2교대(05시출근~17시퇴근,17시출근~05시퇴근 휴게시간 1시간)로 주 4일근무 2일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퇴근해도 급여에 변동없이 지급을 해왔습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명시가 없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여 상담신청드립니다.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를 해서 계약이 되어야 할까요?

또한 급여명서상에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꼭 명시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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