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종업원 10명미만의 회사이며, 전 직원이 연봉제로 연봉계약서에 각종 수당및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는 월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로 구분해서 지급되어 왔읍니다.
연봉은 근 3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입사할 당시에만 작성을 하고 후에는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오다가 사장의 일방적인 인격 모독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읍니다.
연봉제도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을 가능한 건지요?
작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직에 있는 직원의 의견으로 년3일정도는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자고 해서 일부 직원이 사용을 했지만, 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신입사원이 연봉제로 입사를 한 후 1개월정도 있다가 급한 일로 사용을 하면 결근한 일에 대한 급료를 공제하기 까지 했읍니다.
연월차를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수당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으며, 퇴직한 다른 직원들도 퇴직 후 얼마 정도 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