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저께 부로 입사 1년이 되어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입사 6개월 차에 한 번 연봉조정을 하는 것이 취업규칙인 곳이라, 반 년 전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표는 앞으로 반 년 더 있어야(즉 입사 6개월의 연봉조정으로부터 1년 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6개월 차에 하는 건 회사 자율이고, 매년 연봉협상은 의무라고 보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저께 부로 입사 1년이 되어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입사 6개월 차에 한 번 연봉조정을 하는 것이 취업규칙인 곳이라, 반 년 전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표는 앞으로 반 년 더 있어야(즉 입사 6개월의 연봉조정으로부터 1년 후)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6개월 차에 하는 건 회사 자율이고, 매년 연봉협상은 의무라고 보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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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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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일정 기간을 정해 승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기간 재직을 요건으로 승급을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인상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봉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꼭 임금인상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등 서면으로 임금 인상을 약정한바 없다면 임금인상을 전제로 한 연봉협상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