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직했는데, 3년이 좀 안되게 일한 이전 직장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서 여쭤봅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 미교부후, 이전년도 것들까지 재작성

근로중 마지막해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통보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 2년의 근로계약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내용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그러자, 3년치의 근로계약서를 한번에 새로 만들어서 (이전 년도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내용을 지움) 이에 대한 싸인을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그사이에 이사를 해서 새로 작성한 첫 2년의 근로계약서에는 당시에 살고 있지 않던 주소가 기입되었습니다.)


2. 연차개수 통보 불응,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시에 남은 연차개수를 물었으나, 답변해주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도별로 받은 연차수당에 지급서에 싸인 하도록 강요해서 싸인하였으나, 그다음에 다시 입사일~퇴직일 기간동안 총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싸인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차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연차 사용은 여름 휴가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3. 퇴직연금 지연지급, 정산서 미교부

퇴직시에 퇴직연금 정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미교부 하였고, 퇴직연금이 퇴사 일로부터 18일이 지난후에 제 IRP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4. 경력증명서 미교부

퇴직시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곧 우편으로 보내준다며 시간을 끌며 결국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5. 급여명세서 내용 문제

재직기간에 받은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고작 퇴직 전의 2달치만 교부하였고, 이마저도 이전처럼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명세서가 아닌 갑자기 식대가 포함된 급여명세서로 바꾸어서 교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2020년 노인장기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차감된 것이 있습니다.


6. 직장내 괴롭힘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 직장내 괴롭힘이 교묘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서류가 서면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직장내 괴롭힘 까지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많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일이라 생각하며 잊고 살까 했지만, 이것저것 마음에 응어리진것이 많아 꼭 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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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전체 근로기간중 2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에 대해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됩니다. 

     

    2) 실제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음에도 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수당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둔 내용을 근거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임금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의 입출금 내역등을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연차휴가 미부여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넘어오는데 어떤 사유로 퇴사후 14일을 경과하였는지 알수 없어 실제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지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라고 부르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임금 공제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서면에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사용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6) 귀하에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를 특정하여 6하원칙에 따라 가해사실과 일시, 가해 내용과 그에 대한 귀하의 피해사항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귀하의 요구 조치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행위이거나 공공연한 모욕과 명예훼손등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러한 귀하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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