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2022.01.25 18:26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19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57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30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535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4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82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45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5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4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62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22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01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13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71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