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설날에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소속인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 13을 해서 추석.설 0.5씩 지급)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19 | |
직장갑질 |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 2022.01.26 | 357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706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300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 2022.01.07 | 5535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5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4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 2021.12.14 | 3682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45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2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4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62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22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501 | |
해고·징계 |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 2021.09.16 | 413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7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8.23 | 971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