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ㄷㅈ 2021.04.12 14:29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및 이후 퇴직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월 입사자로 3월중 연봉협상 예정이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4월 초 연봉협상이 시작되었고, 회사와 저의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 결정, 통보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작년 예에 따르면) 3월 연봉협상 후 결정된 금액이 3월 월급부터 적용되어 지급되었으나,

연봉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분 월급 지급일이 되어 3월분은 이미 작년(기존)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월 1일~말일 근무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

그리고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퇴사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작년 연봉으로 3,4월 월급을 지급받게 되며 길어질 경우 5월까지도 퇴사가 어려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업계 사정상 퇴사통보 후 회사와 협의 없이 출근을 안할 수는 없어 우선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 연봉 인상 소급 적용 요청하거나 퇴사 일자를 빠르게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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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계약등이 타결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봉기준이나 적용시기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연봉협상 시기만 늦춰진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되, 사내규정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 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1달 가량 인수인계노력을 하고 퇴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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