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날이 10일인 회사가 지급일을 지키지 않더니 갑자기 한달씩 월급을 미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2016년 11월 10일 입사해 다니던 회사를 2021년 4월 12일 퇴사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월급 한달분의 월급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이야기했더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네요. 면접할 때 알렸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면접시에 10일까지 출근한다는 데에만 싸인했을 뿐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에 관련된 건 없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17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790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498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57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08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2021.04.12 494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891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1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3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04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