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raed 2021.05.07 11:43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급여체계를 변경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당해년도 연봉은 4천만원으로 한다. 연봉을 12분할 하여 지급하는 월 급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40시간) 및 식대(100,000원)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매월 지급임금의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항목 :

항목 /시간 /금액
기본급 /209 /2,099,232 /(기본시급 * 시간)
연장 /30 /451,988 /(기본시급 * 시간 * 1.5)
야간 /10 /50,221 /(기본시급 * 시간 * 0.5)
휴일 /22 /331,458 /(기본시급 * 시간 * 1.5)
연차수당 /10 /100,442 /(기본시급 * 시간), (1년 연차 15일 / 12개월 = 1.25일), (1.25일 * 8시간 = 10시간)
/3,033,350
 
비과세항목:
식대 /100,000
연구수당 /200,000
/300,000
 
총계 : 3,333,350 * 12 = 40,000,200
 
기존에도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연장근로도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라며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연차수당도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은 위의 약정과 함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므로 약정 존재 유무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보다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휴가청구권 박탈의 가능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2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21
임금·퇴직금 입사 6개월 후 연봉 조정이 있었을 때, 이후 협상 시기에 관한 질문 1 2021.05.20 1790
»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498
임금·퇴직금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2021.04.20 11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61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08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후 퇴직 시 1 2021.04.12 494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898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1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1.03.22 23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2021.03.22 3708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