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2021.01.22 10:39

용역 파견 근무 업무를 보는 회사에서 입사를 하려고하는데

연봉 협상을 할려고하니깐 일정급액이 안맞으면 반까이 단가를 맞쳐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 소속은 A 에서 월급을 반을 받고 B에서 월급을 반을 받는겁니다.

A에서는 그 월급에서 4대 보험, 퇴직금도 그 월급으로 측정됩니다.

B에서는 세금(3.3%)만 때고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게 정상적인 건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저런 형태로 근무를 한적이 없어서 그런저 저런 얘기를 듣고 좀 당황 했는데

다른 It 업종 얘기 들어보니깐 저렇게 진행되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렇게 가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소속이 A이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A,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A가 행사하면 임금지급의 의무sms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B에서 돈을 받든 지원을 받음으로써 A가 오히려 근로소득세 축소신고, 4대보험 축소신고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위 이중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각각 근로관계나 도급(용역)계약관계의 책임은 별도로 존재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52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0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1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43
»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86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32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55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812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임금·퇴직금 규정에 없는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2020.09.25 9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54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33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56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