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우소 2019.11.26 14:18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연봉/13으로 매월 급여지급 후 1년 후 퇴직연금에 1달치 급여 적립하는 조건임.

매월 급여는 세전 450만원

1년후 퇴직금으로 450만원 적립이 되었는데요

질문>>>>

1년후 퇴직금은 세전 450만원을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많은 금액으로 정산받는건가요?

**평균임금 : 일당 = 450만원/30= 15만원

    퇴직금 : 15만원 * 30일 = 450만원

**통상임금 : 일당 = 450만원*(8 / 209)=17.224만원

    퇴직금 : 17.224만원*30일 =516.746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 근로제공 했다면 약 365일 재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450만원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450만원*3개월/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시면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391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28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09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948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3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58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691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8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70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69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33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