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쇼새우 2020.04.08 13:47
안녕하세요. 현재 일한지 5년 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3월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있어 아직 기다리는 중이지만 저는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는데 얼마 안 있어 연봉협상 공지가 떴습니다.
저희 회사 연봉협상이 다른 회사보다 늦은 편이라서 항상 4월 월급에는 이전 달의 소급분이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에 연봉협상에 싸인을 하고 소급분을 받은 다음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반대로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연봉협상을 안 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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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단협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간 연봉계약을 결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협상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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