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루바타 2020.05.11 15:34

안녕하십니까. 징계 및 연봉 동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봉인상건에 대해 매년 4월 1일 부터 적용을 합니다.

개개인 별 인사고과나 평가에 의해 인상을 진행하지 않고 보통 직급범위에 따라 3~5% 차등하여 일괄 적용을 합니다.

2020년은 전 직원 2%일괄 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회의 시 상사와 논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통보는 4월 3일자로 실행 되었습니다.

4월 1일 ~ 30일의 급여에 대해 5월 11일 수령하였으며, 연봉 인상이 적용되지 않아 알아본 결과 

상기 징계건으로 인해 저는 2020년 연봉에 대해 2%인상이 아닌 동결이 되었습니다.

견책을 받은 후에 임금 동결 처리를 적용 받아 이중 징계므로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중 징계가 아니더라도 4월 3일 징계 통보건이 2019년 실적에 따른 연봉협상에 적용되는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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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징계라함은 선처분과 후처분이 모두 같은 혐의에 대한 징계여야 하므로 쟁점은 연봉 동결이 징계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혹은 징벌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동결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봉수준이 전년도 실적에 따르고 별도의 인사평가규정이 없다면 당해년도 상사와의 논쟁으로 연봉을 동결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호봉승급보류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41168, 선고일자 : 2009-02-20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기타) 징벌’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과 당초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는데 조문 내용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단지 처벌 규정만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무 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1월의 호봉 승급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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