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나리 2020.05.19 10:55

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직원의 급여를 70%-80%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급여를 70%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위 상황 다 포함하여 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 감액된 임금 지급을 하거나 할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확정한 경우라면 실제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2개월 이상 효력이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임금감액에 대한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 감액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법 위반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391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28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3
»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09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948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3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58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691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88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70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69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33
임금·퇴직금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2019.11.28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