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sunny 2014.02.28 15:30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둔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연봉 1800으로 협상하고 들어온 후,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에는 성과금,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포함 /13을 한 것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저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연봉 /12와 /13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나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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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항목에 제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만큼 포괄임금액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포괄임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매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액을 12로 나누지 않고, 13으로 나눌경우, 이는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으로 연봉액을 책정한 것은 귀하의 급여를 월 1,384,615원으로 책정한 것을 마치 월 150만원인 것처럼 눈속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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