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또참는자 2019.12.19 23:52

안녕하세요. 항상 보기만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년전 인턴으로 입사해서 3개월이 지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10분정도가 걸리게 되고 
아이가 자주 아파서 휴가도 자주 사용하게되고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같아서 사업장이전도 알아보고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걸 알아보는 도중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직원이지만 1년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번 2019년12월31일
      까지로 적혀있고 이번에 2020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퇴사를 하고 , 회사 측에서도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7년이 넘은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라는 조건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본 바로는 2년이상 직원은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계약만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 7년이 된 정직원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켜 줄 경우)
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저를 퇴사 시킬 경우 회사에 불이이익이 있는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혹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라면 사용자가 귀하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단위의 기간제 계약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형식에 불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7년을 근로제공한 현 시점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기간제한 사유에 따라 귀하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것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를 이유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고가 되므로 사용자가 고용지원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되어 고용지원급을 지원받는데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44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60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13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61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8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27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57
임금·퇴직금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2009.12.14 8587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9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24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3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6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6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2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