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1965 2009.09.22 09:57

저는작년2008년10월3일부터연봉근로자로올8월23일까지(시내버스)운수회사에서정비사로근무하다,여러가지이유로출근을못하게됬읍니다.출근못하기전에관리자에게는출근못하게될지모른다는암시는주고있던차였구요.아직까지사직서제출은안한상태이구요.5일이급여날인데아직급여가안된상태입니다.제가다른데서듯기론6개월만지나면받을수있다는얘길들은거도있고,지금제가어찌해야하며,퇴직금정산도요구할수있는지궁굼하여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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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1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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