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shu 2011.10.13 17:25

안녕하세요. 연봉계약 고민 중에 인터넷을 뒤져 보다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 질것 같은데요...ㅜㅜ

 한 회사에  기존에 있던 다른부서 사원 들은 주40시간 월급제도를 사용 하고 있으며 , 기본급 + 상여금 500%, 직무수당. 교통수당 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며, 일의 특성상 주 5일 근무만 시행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가 공휴일까지 쉽니다.

헌데 최근 1년간 새로이 입사한 새로운 부서 사원은 주 40시간  연봉 계약제로 기본급 + 직무수당 + 야간수당 96시간 + 휴일수당 32시간 교통수당으로 하여 연봉 계약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상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이 포함 되어 있고 근무 특성상 휴일 근무 32시간에 미달하고, 야간수당 96시간을 하지 않아도 연봉에 포함 되어 지급 한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상여금에 대한 명세는 없습니다.

제 급여명세서 내역은

 

기본급 1011800원

직무수당 30000원

 

야간수당(96시간)  208360원

휴일수당(32시간)  208360원

교통수당 50000원

약 150만원 *12개월 =  세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급여 명세서 별로 따지어 생각 해보면 기본급 + 직무수당 포함 하여 시급 4340.8원으로 계산 되어 휴일 수당이랑 야간 수당이랑 계산 되는걸로 보아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기존 사원 대로

기본급 1011800원

직무수당 30000원

상여금 500% 5059000원

교통수당 50000원

(기본급 + 직무수당 + 교통수당) *12 + 상여금 500% 5059000원 =  세전 1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존 사원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상여금을 지급 받고 비슷한 금액의 연봉을 받고.

새로이 연봉 계약을 한 저로써는 휴일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비슷한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 되어 이렇게 얘기 했더니 연봉계약이고 위에서 말 했듯이 휴일날 근무 않하고 야간을 않해도 준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 가려 합니다.

사실 적으로 근무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간 96시간과 휴일 32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더 많고요.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하면 그냥 보여 주나요? 거부하게 되면 어찌 대처하야 되죠? 취업규칙에 상여금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으로 계약 했다 하더라도 지급이 가능 한가요?

 

연봉계약서 요구를 하였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요?

질문이 많네요.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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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임금계약방식입니다.  이 경우,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미달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총액을 지급받게 되지만,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2. 상여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게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전직원에서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의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나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은 교대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나 맡은바 책임정도 등에 따라 상여금제도를 달리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72299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指)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

    참고로, 근로자 개인 혼자서 법에 의존하여 회사라는 거대조직에 맞서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있어야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힘이 생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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