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가락 2012.06.06 14:3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하였고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은 30,000,000원으로 한다

연봉의 1/13로 퇴직금 공제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월정급여에 나누어 지급한다.

지금시기 : 매월 10일에 기산하여 당월 21일에 지급한다.

.

.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위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계약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계약금 30,000,000원

기본급 : 2,207,692원, 식대 : 100,000원, 퇴직금 : 192,308원

기타 공제액은 기재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2008년 이전부터 일했으나 근로계약서는 2008년부터 작성하였으며 매년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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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입사와 동시에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매월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에 대해서는 단순 임금으로 해석한 경우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상계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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