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sora 2013.08.07 09:01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 연봉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하는 곳은 본사가 아닌 아웃소싱 용역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가. 임금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나. 연봉 : 일금 000 원정으로 한다. (퇴직금 포함)

  다. 상기 연봉액은 1/12로 분할, 매월 지급한다. 단, 시간외 수당은 고객(발주처)과의 계약에 의거 실제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미근무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라. 연간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인건비 구성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려 봅니다.

1. 다)항의 발생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연봉금액에 책정하여 두고, 발주처에서 실제 시간외수당이 지급 되어야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연봉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은 연봉금액 부풀리기가 아닌가 생각 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2. 가), 라)항의 복리후생비를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합계를 낸 후,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성과금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복리후생비를 합산하여 성과평가 후 재분배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날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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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는 포괄임금형식으로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방식이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 여부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복리후생비 지급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사항이므로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금으로 차등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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