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조직장(임원)이 해당 조직산하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조직장에게 연봉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정보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회사에서 조직장(임원)이 해당 조직산하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
해당건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조직장에게 연봉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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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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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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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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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