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ph 2024.01.25 18:04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내 납부액 건강보험 내 납부액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2022-09 ₩1,703,100 ₩87,880 ₩68,260 ₩8,370
2022-10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1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2 ₩2,091,990 ₩87,880 ₩68,260 ₩8,370
2023-01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2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3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4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5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6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7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8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9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0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1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2 ₩2,091,990 ₩118,710 ₩95,100 ₩12,180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new 2024.04.28 1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91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8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39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6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9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70
»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26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78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6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74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75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0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