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남깁니다.
1. 연봉계약서 : 23년 근무조건에 대한 연봉 계약이며, 연봉은 1/12한 월급여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지급 할 수있다. 다만, 지급일 현재 퇴직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관련규정내용 : 연봉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연봉에 관한 협상 및 계약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에 관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 3월 30일 연봉계약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월 지급일은 21일이며, 4월 급여에 회사내부사정으로 소급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내부사정 : 연봉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근무자들이 있었지만, 정확한 내부사정은 명확하진않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퇴사예정인 근로자는 1~5월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연봉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연봉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