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2021.02.05 16:10

제가 2020년도에 입사하여 포괄 임금제(포괄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에 맞춰 주 40시간 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 1,795,310원)
연봉 21,543,72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받는 내용으로 월급 1,795,310원으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 8,7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1,822,480원인데, 2020년 계약서 기준으로 월급 1,795,31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1년 시급에 맞춰 월급 1,822,480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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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았고, 이후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1년 1월부터는 2021년의 최저임금인 월급 1,822,48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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