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상하 2023.05.02 16:0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달에 생산직 분들 휴업기간이 여러 번(공장별로 1~2주 단위, 2회 이상) 있어, 휴업수당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니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이나 등등 방식은 같겠습니다만...)
* 평균임금 70% 산정 시 통상임금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시)
1.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휴업, 한 주 출근 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시 휴업
   * 휴업기간 중에도 파트별로 출근하시는 경우 있음(1일 4시간~8시간)
     ex) 4.5. 8시간 근무
2.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병가(무급휴가),
3. 연봉제이며, 월급여환산시 2,000,000원, OT수당 별도로
   1월 7일 연장근로수당 100,000원, 1월 28일 연장근로수당 100,000원으로, 1월 귀속 급여 2,200,000원,
   2월 귀속급여 1,428,570원(주휴 계산 없이 *20/28로 일할계산)
   3월 전체 연장근로수당 200,000원으로 3월 귀속급여 2,200,000원 지급되었다면
4. '22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로 반영
 
산정 기간은 4월 2일부터니 90일(31+28+31) 중 무급휴가 기간 제외하고 1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인데(물론 워낙 개인별 무급휴가나 결근이 많아 실제 일자는 모두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안은 간단하게 개인별로 월에 받은 임금총액을 월력일수로 나누어 실제 산정기간 일수로 곱하여(ex. 1월의 경우 1월 전체급여/31일*8일) 산정하였으나(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실제로는 모든 분들 산정기간이 통상 11월 급여까지 들어가십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하여 여쭙습니다.
 
먼저, 4월의 경우,
4월 중 2일 분과 1월 중 8일 분의 급여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1. 4월 전체 급여/30*2일,
2. 4월 전체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4월 1일은 유급휴일, 4월 2일은 주휴일로 계산
(이런 식으로 산정기간 내에 주휴일과 유급휴일만이 있는 경우가 임금총액 산정 시 약간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1월의 경우에도,
1. 1월 전체급여(2,200,000원/31*8일)인지(이렇게 해서 더 나갔다면 문제는 안되겠지만...)
2. 1월 급여(2,000,000원/31*8일+1월 28일 연장수당 100,000원인지,
3. 1월 24일(공휴일, 유급), 25~27일 평일(유급), 28일 유급휴일, 29일 주휴일(무급), 30, 31일 평일(유급), + 1월 28일 연장수당
 
추가로, 이후 일주일 출근 후 다시 휴업에 들어가므로, 4월 23일 일요일 기준으로 휴업수당 재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 중간중간 잠깐 출근하시는 경우에도 매번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또한 휴업 중 출근하는 경우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휴업기간 중 출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말은 또 어떻게 산정해 드려야하는지...
 
법령 상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다고는 되어 있으나, 분모야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자의 경우에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 여쭙습니다 
(예전 실무할 때 이직확인서 작성 시나 산재 요양급여 산정할 때는 무급일수를 뺐던 거 같기도 하여...)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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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인지, 연장수당 산출기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3. 휴업이 반복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번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휴업기간 중 출근하는 분들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출근자들에게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시 근로와 차이가 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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